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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041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그 소유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산 105-2 소재 44번 국도(서울방향)(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2015. 1. 19. 19:20경 A는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누나 C(40세)를, 뒷좌석에 모친 D(62세), 딸 E(4세), 처 F(36세)과 아들 G를 태운 채 원고 차량을 이 사건 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도로와 진출로를 구분하는 도로 우측 분리대(두께 24cm, 높이 54cm의 콘크리트 분리대) 및 그 앞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모래채움통(길이 90cm)에 충돌하여 위 C, D, E, F이 사망하고, A와 G는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 C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91,014,550원 및 충격흡수 모래채움통 파손에 따른 대물 손해배상금 1,270,000원, 자차 보험금 8,980,000원의 합계액인 201,264,550원(=191,014,550원 1,270,000원 8,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3, 5, 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사고 당시 운전자 A는 다물교차로로 진출하려다 다물교차로와 인접하여 설치된 이 사건 진출로에서 혼란스러워 하다가 잘못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①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주간선도로의 경우 유출로가 연속하여 있는 경우 30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진출로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도로의 진출로는 후방 다물교차로로부터 불과 120여 미터 간격을 두고 설치된 하자가 있고, ② 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는 길이 90cm에 불과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미인증제품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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