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92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 ‘법무사 C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으로, 위 사무소는 D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았으나 그 회생개시결정 등이 지연되어 D로부터 신속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결정정본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31.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