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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25 2020가단5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 C의 상속지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소55312 확정판결에 기한 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부(父)인 E의 재산이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 10.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4. 3. C의 모(母)인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록구청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상속받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C는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2415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20. 2.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협의(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인 C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행위로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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