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 C(선배)과 D(후배)은 동명이인의 선ㆍ후배로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7:3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옛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상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옛 여자 친구인 G을 때리자 G의 일행인 피해자 D(20세, 후배)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B은 위 싸움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 C(20세, 선배)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각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