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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1. 18: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6세), G( 남, 17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34,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청하 1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점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점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최소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처음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11. 이전에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한 번 갔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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