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7고정2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월부터 2016. 1월까지 고양시 B 빌딩 517호에 문신 시술에 필요한 국소 마취제, 색소, 니들(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C의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여 마취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 4명에게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홈페이지 본점 및 지점 홍보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시술 횟수, 동종 사건의 양형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