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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9구단23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2. 대한민국에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단체의 단원으로서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고, 이집트 현재 정부에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3년경 군대 시설물 벽면 등에 스프레이로 정부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구를 썼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집트 현재 정부는 원고가 B단체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체포하려고 한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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