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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3 2018구단191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6.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5.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고, 이집트 현재 정부에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2014. 2.경에는 군인들이 원고를 체포해서 15일 정도 감금되어 고문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집트 현재 정부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B단체 단원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원고를 체포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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