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경부터 B단체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년경 ‘이집트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한 C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에 다섯 차례 정도 참여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B단체을 테러단체로 지정하여 탄압하고 있고 원고와 함께 시위를 한 B단체의 단원들은 이집트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 정부로부터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