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 출신으로 1998년경 오로모족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인 B단체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B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B단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10차례 이상 구금된 사실이 있고, 구금 기간에 경찰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