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정5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3:25 경부터 같은 날 03:35 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들에게 “ 이 씹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3개와 수저 통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재물 손괴 부분 확인)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