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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와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합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3.부터 2017. 7. 2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7,534,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초경 F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2015. 11. 26.까지 합계 11,9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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