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35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2호증부터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에 정해진 시산가산 조정을 거치지 않는 등 부실한 감정이므로,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함은 부당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그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