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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나2014095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3, 4행의 “F 건물 다음으로 높게 산정하였다”를 “F 건물과 같은 가격으로 산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5344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6면 5행부터 10행까지 3의

나. 1)의 나)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접면도로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로 판단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계통이 동일한 도로(J)에 두 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그 도로가 굽어지는 모퉁이 안 쪽에 있는 ‘준각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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