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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3나757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H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5쪽 2줄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M의 시가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N의 일부 시가감정 결과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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