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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6140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뇌졸중 진단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2항,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 제13조 제2항은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국내의 병원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각 보험계약 약관상 뇌졸중의 대상질병명에는 뇌경색 (증)(분류번호 I63)을 포함하고 있는데, ③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8. 20. 을지병원 의사 B이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법(MRI)을 직접 시행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분류번호 I63.9)'이라고 최종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도, 원고가 진단받은 뇌경색증은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뇌졸중 진단확정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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