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205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29.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는 ‘2대질환치료특약’을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2대질환치료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그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1(뇌졸증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1)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