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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1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고양시 대자동 소재 음식점에서, 불교 신자인 피해자 C에게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판 영구보존을 위한 3D 디지털자료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곧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반드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단계까지 위 팔만대장경판 자료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 D(음식물처리기 제조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 당시 미납된 세금 및 개인생활비 채무 등 은행권 채무만 1억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미약하나마 피해자에게 손해의 변상금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점,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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