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주시 G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용과 관련 토지주 등 접대비용 등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도 주고 타운하우스 1채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시 G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이하 ‘G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해 부지를 소유자인 H공파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타운하우스 건립부지 총 124,744평 중 계획관리지역은 59,639평, 보존녹지지역은 65,105평으로 계획관리지역은 200평 단위로 계속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존녹지지역은 지역주민에 한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타운하우스 1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1 내지 29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7,122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천시 상가의 매입예치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에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보태서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천시 상가는 이미 모두 매각이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천시 상가의 매입예치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