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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23:14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 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야음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및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은 사고를 낸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의 범죄는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극히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 섬으로 돌진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다란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매우 많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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