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9. 22:38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야음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