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 토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E는 위 토지 인근에서 ‘F농원’을 운영하며 위 토지에 있는 농로를 출입로의 일부로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위 토지에 있는 농로에서, 위 농로로 인해 토지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E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농원’에 손님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농로를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가 F농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농로의 폭을 임의로 확장하였기에 피고인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농로의 폭을 줄인 것이고 이후에도 대형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경운기나 승용차의 운행은 가능하므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농로 외에도 E의 F농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