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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도.

소매업자이고,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최근 중국 공장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질 좋은 원단의 의류를 타 업체보다 저렴하게 도매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공장이 타 업체보다 월등히 질이 좋을 것이다, 친분관계도 있으니 최대한 금액을 맞춰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3,000만 원 및 금융권 채무 1억 원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캐시미어 스웨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계약금 명목으로 35,915,814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5. 중도금 명목으로 21,549,488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23. 캐시미어 스웨터 포장용 지퍼 폴리백 대금으로 3,43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897,30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국가관계 종합정보서비스 조회결과, 우체국 택배 운송조회, 중국 업체 발송 전자 우편, 피고인과 중국 업체 담당자 사이의 위쳇 대화내용, 인보이스, 카카오뱅크 및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중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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