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2가단2193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256,80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나. 피고 A은 2010. 6. 7. 08:4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쌍굴다리 쪽에서 동선1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함에 있어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동선1동사무소 방면에서 동선동4가 방면으로 마주 걸어오던, 당시 그곳에서 서울 성북구 동선동주민센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청소작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성북구 소속 근로자(거리환경지킴이)인 E(72세, 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재자가 가해차량 왼쪽 앞부분을 손으로 짚고 뒤로 넘어지게 됨으로 인해 피재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31,515,350원, 휴업급여로 29,398,8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성북구청장, 동선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