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878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1,431,303,779원”과 “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98다13754”를 “98다13754, 1376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163일/365일” 다음에 “원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불안의 항변권에 따른 이행거절권능이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2015. 8. 12.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이행거절권능을 포기하였거나, 착오로 변제한 것으로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들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2차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잔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② 원고는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