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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8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C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D외 1필지 B아파트 제112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C는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가 체납되어 인도가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C가 연체한 관리비 10,185,380원[6,804,660원(공용부분 관리비) 3,380,720원(전유부분 관리비 및 공용부분 관리비 중 연체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 1. 8.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 중 3,380,720원은 원고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가 아니라서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피고 측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체납한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반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납부를 강요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부득이 비채변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3,380,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2조의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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