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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676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이 형사절차를 개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압박을 가함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지급하게 된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추가 퇴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2013. 10. 31. 퇴사했다.

나.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3. 10월에는 10,485,879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10월을 포함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급여는 6,038,085원이고 퇴직 전 1년간의 월평균 급여는 2,604,940원이며, 2013. 10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인 2013. 7월, 8월, 9월의 월평균 급여는 2,936,126원[(1,180,000원 2,896,706원 4,731,672원) × 1/3]이다.

다. 원고회사는 2013. 11. 14. 퇴직 전 1년간 월평균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11,718,66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진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노동청은 2013. 12. 3. 퇴직 직전 3월간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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