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개 사육시설( 배출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년 일자 불상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장에 면적 78.72제곱미터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2015. 11. 1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80-90 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배출시설을 설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축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