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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36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7,2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61』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인요양원’ 소속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간, 같은 해

6.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같은 달 21., 같은 달 23.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5587』 피고인은 2016. 6. 29. 14:44경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의 채팅창에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인 게임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메소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메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34,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564』 피고인은 2016. 6. 20. 13:07경 ㈜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의 게시판에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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