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2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35경 남양주시 별내동 1015 동익미라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Cabriole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