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합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9. 02:2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건영빌라 124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에 있는 신동아빌라 앞길까지 약 2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피의차량 위치 및 내부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두 달 여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