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합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9. 02:2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건영빌라 124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에 있는 신동아빌라 앞길까지 약 2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피의차량 위치 및 내부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