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5.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벤츠 E350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2016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