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와 피고는 자매인 C과 D의 각 자녀로서 이종사촌관계이다.
피고는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고 2010. 8. 6.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와 C은 2012. 7. 18.경 병원으로 피고를 찾아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2013. 1. 1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D은 1984. 12.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1984.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8. 1. 29. 사망하였고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 자녀인 피고와 F은 2016. 4. 1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1994년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동생인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C은 남편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아 D에게 빌려준 후 지인인 서울댁(G의 어머니)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려 1,000만 원은 남편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D에게 추가로 빌려주었으며, D이 돈을 더 요구하여 지인인 H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D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D의 사망 후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교부하면서 D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C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