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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3100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4. 28.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D는 2014. 4. 29.경 발행인 D,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4. 4. 28., 지급기일 2015. 1. 30.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재산상속 (1) D는 2014. 5.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5. 29. 사망하였다.

(2) D의 배우자인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79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5. 1. 26.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위 별지 상속재산목록에는 D의 적극재산은 없고,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만 소극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7910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9. 8.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금 수령 및 보험금 압류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D의 교통사고 및 사망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을 5,000만 원(위자료 2,800만 원, 기타 손해배상금 5,600원, 상실수입액 28,706,847원, 장례비 210만 원에서 기지급 치료비 2,512,440원, 조정액 6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2014. 6. 30. 피고의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2) 원고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7910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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