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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1. 선고 2009누29778 판결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51 (2009.09.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58 (2008.05.01)

제목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함

요지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지급을 요청받고서 이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양도가액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2.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2008.3.10.'을'2003.3.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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