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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7. 선고 2006누28255 판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실제거래여부

요지

실제거래없이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매출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207,36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5,431,52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415,360원과 2003년도 귀속 법인세 31,645,93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의 다. (3) 부분의 '입금받았다'(제1심 판결 제5면 제5행)"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인정사실을 괄호 속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 ○○○○○○, ○○○○○ 등의 회사는 ○○○○○와 총판계약을 맺은 회사들로서 자신들처럼 ○○○○○와 별도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단말기를 판매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 회사들과 서로 금융단말기의 판매경쟁을 하여 왔기 때문에 금융단말기를 위 회사들과 거래할 지위에 있지 하며, 원고는 자신의 하부조직인 전국적 판매망을 통하여 금융단말기를 판매하여 왔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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