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315』 피고인은 2019. 3. 18.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디비젼2 게임CD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6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8』 피고인은 2019. 4. 11.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H’에 피해자 I가 게시한 블루투스이어폰 충전기 구매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블루투스이어폰 충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루투스이어폰 충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자신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61』 피고인은 2018. 10. 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H 카페를 통해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