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법인이 의장등록 출원에 있어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 협정에 의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의 당부와 신규성간의 심리순위
판결요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 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인 미국법인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인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당해 의장을 미국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의장출원이 구 의장법(1973.2.8 법률 제2507호)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판단을 한 다음 출원의장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아트.인더스트리이즈.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미국법인으로서 이건 의장출원과 동시에 이건 의장이 1979.7.25 미합중국에 출원되었다고 우선권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위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출원의장은 그 판시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인용의장의 상업적인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의장등록을 받을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 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이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인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이건 의장을 미국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의장출원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우선권 주장의 당부는 이건 출원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우선권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다음, 이건 출원의장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결국 의장법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