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의장의 무효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등록의장 무효심판의 적부
판결요지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의장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면 심결에는 그 기재사항의 하나로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35조 제1항 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심결로서는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35조 제1항 의 사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등록의장무효심판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덕신 에스티·피피매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토사세굴방지 휠터매트로 지정하여 1980.7.1에 출원, 1980.12.1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의장고안의 요지는 망포와 부직포의 모양을 결합하여서 된 형상 모양인데, 소외 덕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의장이 출원되기 전인 1979.11.5 당시의 한국직물의류검사소(현재의 한국원사직물검사소)에 첨부 시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1979.11.9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부분인 갑 제9호증의 2에 의하면 그 첨부시료중 #2시료에 피.피사로 된 능형모양의 망포와 부직포가 결합된 형상, 모양의 의장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이사건 의장과 동일한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의장법 제53조 에 의하여 의장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면 심결에는 그 기재사항의 하나로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 에는 여러가지의 경우를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구 의장법 제35조제1항 의 사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할 것인바, 원심결 설시의 이유만으로는 등록의장이 어떠한 이유로 그 신규성과 창작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원심결은 그 심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결이 갑 제9호증의 2를 내세워 거기에 첨부된 시료에 표현된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의 무효사유중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 , 2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취지라면 마땅히 갑 제9호증의 2에 첨부된 #2시료에 표현된 의장이 당시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었거나 갑 제9호증의 2가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이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결에 이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고, 기록상 그 점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3. 결국 원심결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상실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