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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3후53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6.10.1.(785),1225]
판시사항

일본국의 사단법인이 발행한 카다록이 구 의장법(1983.12.31 법률 제2660호)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본국의 사단법인인 일본전자기계공업회부품부회가 발행한 카다록은 구 의장법시행령(1978.7.26 대통령령 제9101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에 규정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이라 할 수 없고 같은 제6호 에 규정된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라고도 할 수 없어 동법(1973.12.31 법률 제2660호)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코팔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1. 개정전의 구 의장법(1973.12.31 법률 제2660호) 제5조 제1항 제2호 는 의장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단서에서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1978.7.26 대통령령 제9101호)은 그 제2조 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를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국민에게 자국에의 주소나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의장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반포된 (1)정부가 발행한 간행물 (2) 교육기관이 발행한 간행물 (3) 공공연구기관이 발행한 간행물 (4) 공인 학술단체가 발행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 (5) 국제기구가 발행한 간행물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인용의장인 갑 제3호증은 일본국의 사단법인 일본전자기계공업회 부품부회가 발행한 카다록으로 이는 위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에 규정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이라 할 수 없고 같은 제6호 에 규정된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라고도 할 수 없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5.10 선고 83후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갑 제3호증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동법 제5조 제1항 은 등록할 수 없는 의장으로 위에서 본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이외에 제1호에서 “의장등록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을, 제3호에서“위 제1,2호에 게기된 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들고있으며 심판청구인은 위 카다록이 위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사 그것이 위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장등록의 출원전에 발간되어 우리나라에 반입됨으로써 우리 전자업계에 널리 알려졌고 녹음기용 카운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카다록에 게재된 모델“MP390, MP490”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의장등록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카다록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는가 또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위 카다록에 게제된 인용의 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결 이유기재를 보면 위 카다록이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만 판시하였을 뿐 나아가 위 카다록의 우리나라에서의 공지여부 및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위 인용의장과의 동일 내지는 유사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결에는 필경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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