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합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공업소유권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미합중국 국민이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 각서 발효일인 1978.10.30 이후에 출원된 특허이여야 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
심판청구인, 상고인
화이자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미합중국 국민이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 각서 발효일인 78.10.30 이후에 출원된 특허이어야 하고, 그 이전인 1974.5.3자로 출원된 이 사건 발명특허에 대하여는 그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주장하는 1957.11.7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조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조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상표, 영업용의 명칭, 영업용의 표호에 관한 권리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일뿐 우선권 주장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법문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발명은 환외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테트라 사이크린 화합물의 수소첨가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1973.12.13. 일본 공개 특허공보에 특개소 (등록번호 생략)로 게재된 인용의장과는 수소처리 첨가반응시의 구조식이 상이하기는 하나, 위 양발명은 그 제조방법에 있어서 균등물질을 출발물질로 하여 수소를 첨가 반응시키면 환외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테트라 사이크린 화합물에 수소가 첨가된다는 기술사상과 수단이 동일하고, 그 구체적인 처리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촉매가 동일 또는 균등물질이며, 반응온도와 가압조건도 동일범위내의 수치임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수소첨가하는 반응수단은 극히 유사한 방법이므로 본원 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