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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27]
판시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건설회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3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외 8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2, 3, 13, 14, 43, 44, 107, 108, 116, 117, 172, 173, 177, 178, 202, 203, 208, 209, 211, 212, 228, 229, 230, 231, 266, 267, 286, 287, 291, 292, 298, 299, 302, 303, 313, 314, 328, 329, 331, 332에 대하여는 각 25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과장의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는 피고가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신운정역’ 신설 예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피고가 위 개발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근거 없이 광고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개발계획대로 ‘신운정역’ 신설 예정이라고만 기재하였는데,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운정역’ 신설 예정이라는 광고내용은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과 관계가 없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양자가 그 광고내용을 스스로 이행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10조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근거로 하였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001. 2.경 작성한 것으로 1996년경부터 추진되어 온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한 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반시설 계획 현황도면상에는 그 이전 예정지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표시되어 있으며, 위 개발계획은 일반에 공고·공람되기도 하였으나, ② 한편 위 계획개발은 계획목표 연도가 2016년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운정역’의 구체적인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까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운정역’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사실, ③ 그런데도 피고는 2002. 4.경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홍보 활동을 하면서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위치도에 단지 맞은편에 ‘신운정역’을 표시하였고, 홍보활동을 수행하던 피고의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와 같은 위치에 ‘신운정역’이 신설되므로 경의선에 의한 서울 왕래가 편리해지며 이 사건 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방문객들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신운정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한 사실, ④ 또한 피고가 그 무렵 배포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 책자에 실린 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길 건너 철로 표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남쪽의 ‘탄현역’과 북쪽의 ‘운정역’이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그 역명이 검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양 역 사이의 위 단지 바로 길 건너편에 해당하는 위치에 위 역들과 동일한 붉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역명과 동일한 글자체로 ‘신운정역(신설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근 조감도에는 ‘탄현역’과 ‘운정역’(‘구운정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음)과 동일한 글자체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길 건너 맞은편에 해당하는 위치에 ‘신운정역(예정)’이라 표시되어 있고, 교통과 관련한 내용에는 “경의선 운정역 : 용산~문산 간 경의선 복선전철(2005년 완공 예정)의 운정역이 단지와 인접하여 서울까지 연결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서울과의 교통편의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실, ⑤ 때문에 위 분양홍보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한 언론기사 및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인터넷 게시물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새로운 역이 신설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하던 중개업자들은 피고의 분양홍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신운정역’이 신설되어 역세권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근거로 하였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기존의 ‘운정역’과 별개로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닐 뿐더러 ‘운정역’의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위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 책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의 분양홍보 활동을 통하여 ‘신운정역’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경의선 복선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신운정역’의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 에 의하여 그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의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그 상고범위 내로서 원고 2, 3, 13, 14, 43, 44, 107, 108, 116, 117, 172, 173, 177, 178, 202, 203, 208, 209, 211, 212, 228, 229, 230, 231, 266, 267, 286, 287, 291, 292, 298, 299, 302, 303, 313, 314, 328, 329, 331, 332에 대하여는 각 25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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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15.선고 2005가합10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