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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3.8.1.(183),1633]
판시사항

[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같은 항 제4호 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직권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과 동일한 위헌요인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도 있어 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른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남해화학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9. 선고 2001누9600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6호 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ㆍ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그 법조 적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당사자 변론주의에 위반되었다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에도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중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과 동일한 위헌요인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도 있어 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른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은 당초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원고의 2002.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따른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이러한 처리를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허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고, 한편 위 2002.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주장에 관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록 중의 자료들에 의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의 판시의 광고(다음부터 '이 사건 광고'라 한다)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농민이 이 사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서, 원고 회사들이 실제로는 지역별·작목반별로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지역 평균 토양의 시비처방서에 따른 비종(비종)을 주문받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개별주문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그 토질과 작물에 맞는 맞춤비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농민으로 하여금 각자의 토질과 작물에 맞는 BB비료가 공급될 것이라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법 제4조 제1항 , 제3항 ,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에 비료업종에 관하여 고시된 중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비료에 관한 광고에는 비료에 관한 중요내용을 광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애매하게 광고하였다고 하여도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가 법 제4조 소정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 제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5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동기나 실익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서 원고 회사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실익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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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7.9.선고 2001누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