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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B은 일명 ‘C’ 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 E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은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2 팀 장 G, 3 팀 장 H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신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건강 보험료 납부, 체납 세금이나 미납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의 선조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의뢰인이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 깡, 기 프트 카드( 상품권) 깡으로 마련하고, 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관리하여 대출 조직에서 총책 B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G는 B의 작업 대출 조직의 2 팀장으로 B과 함께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 ㆍ 상담하고,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금 집행을 담당한 사람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I는 B의 지시를 받아 J의 이행보증 증권 관리, 순환거래에서 필요한 물품 매입과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 배달 일을 10여 년 동안 해 오다가 2018. 3. 경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날짜 불상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B, F 등과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 명의 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자동차매매대금 대출 사기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F, I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L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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