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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 22: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요진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76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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