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수금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3. 7. 오전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E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