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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8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4. 22:3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소래포구역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21:25경 인천 남구 D건물 근처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저녁경 인천 서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자동차공업사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위 자동차공업사 숙소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 1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자동차공업사 뒤편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4. 14: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공업사 뒤편 숙소에서 그곳 매트리스 밑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82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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