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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 위해 C에게 6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C이 위 돈을 받고 필로폰을 주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3개비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경남연립 앞 공터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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