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 위해 C에게 6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C이 위 돈을 받고 필로폰을 주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3개비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경남연립 앞 공터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