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44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2: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