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9고단1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9:4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좀 나가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3cm)를 치켜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 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